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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사업 FAQ

유해발굴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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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매장장소 제보시 포상금지급 기준 및 방법은?

  • 작성자국유단관리자
  • 조회수5317
  • 등록일2011.10.04
유해소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제보한 지점에서 유해가 발굴될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기준에 의거 지급됩니다.
*대상 : 제보 민간인(현역군인 제외)
*지급액 : 20~최대 70만원까지(심의에 의거 지급)

▶발굴포상금

1

23

4

5

67

20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89

10

11

12구 이상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지급방법 : 분기단위 통합심의 후 확정시 개인계좌 입금
   ※동일인이 동일장소에 대해 제보비 추가수령을 목적으로 분할 제보시 심의에 의거
      미지급 또는 금액조정
*현장 동반 제보비 지급 : 유해소재 제보자 중 유해매장 장소에 대한 현장확인에 참여 했으나
   유해가 미 발굴시에는 거주지와 이격거리를 고려 소정의 제보비를 지급합니다.

▶유해 미발굴 / 현장조사 포상금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200km 이상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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