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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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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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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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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후속조치
4단계 : 후속조치
신원 확인시 신원확인 통보관 임명, 유가족 통보
유해발굴감식단장, 지역부대 사단장 등
(지자체장, 보훈단체 등 참석)
신원확인 전사자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연 1~2회, 소속군 참모총장 주관
합동봉안식 : 국가의 품으로 돌아온 전사자 유해에 대한
예(禮)를 표하는 의식
연 1회, 국립서울현충원 / 국무총리 주관
UN군 : 해당국과 협의 후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본국 송환
적군 유해 : 인수의사 타진
(유엔사 정전위)
, 적군 묘지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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