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유해발굴사업!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4단계 : 후속조치

A 
다음

1. 신원확인 전사자 : 국립묘지 안장
신원 확인시 신원확인 통보관 임명, 유가족 통보

유해발굴감식단장, 지역부대 사단장 등 (지자체장, 보훈단체 등 참석)

신원확인 전사자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연 1~2회, 소속군 참모총장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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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원 미확인 전사자 : 합동봉안식 후 중앙감식소에 일정기간 보관
합동봉안식 : 국가의 품으로 돌아온 전사자 유해에 대한
                예(禮)를 표하는 의식

연 1회, 국립서울현충원 / 국무총리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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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군 전사자
UN군 : 해당국과 협의 후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본국 송환
적군 유해 : 인수의사 타진 (유엔사 정전위) , 적군 묘지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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