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이 지난 유해인데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국유단관리자
작성일 :
2011.10.04
조회수 :
11258
네. 가능합니다. 7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해도 외부형태만 일부 훼손되었을뿐 유해 자체의
유전자 분석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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