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이 지난 유해인데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국유단관리자
  • 작성일 : 2011.10.04
  • 조회수 : 11258
네. 가능합니다. 7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해도 외부형태만 일부 훼손되었을뿐 유해 자체의

유전자 분석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