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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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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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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70년이 지난 유해인데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한가요?}]]></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2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12:00.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네. 가능합니다. 7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해도 외부형태만 일부 훼손되었을뿐 유해 자체의 유전자 분석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왜 필요한가요?}]]></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2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11:23.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현대과학기술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 분석입니다.따라서 발굴된 유해와 비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유가족 분들의 유전자 시료가 필요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유가족 중 유전자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2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10:34.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전사자의 친 외가 8촌 이내 친척은 모두 가능하지만, 혈연이 가까울수록 검사 신뢰도는 더욱 높습니다.＊양자 등 부모와 피를 나누지 않은 자녀의 경우 유전자검사가 불가＊상세한 사항은 유가족 찾기 중  유전자검사 신청안내 - 신청 가능 가계도  참조＊가족 중 한분만 유가족 시료를 채취하시면 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2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09:42.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전국 군병원과 보건소(시 군 구 단위), 유해발굴감식단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혹시 거동이 불편(환자 및 고령자)하여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인터넷 신청 : 유가족 찾기  유전자검사 신청  참조＊전화 신청 :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과 02-811-6551~3]]></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유전자 검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2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08:25.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족연금증서 중 택 1)＊제적등본 발급안내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시 발급가능＊신청서류에 기록해야 할 추가확인 사항 : 전사자 생전 신체 특징, 휴대유품 등 추가정보를    상세히 작성하면 유전자검사와 병행해서 유해 발굴시 유품이 동시에 발견될 경우    신원확인이 빨리 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유전자 시료채취 후 검사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수있나요?}]]></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2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07:31.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유가족과 유해의 유전자 분석은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 집니다.정확성이 요망되는 검사이기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각 가정으로 결과서신을 보내드립니다.(전사자찾기 신청서에 가입한 주소)]]></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전사장소가 북한지역이나 DMZ(비무장지대)일 경우 유해발굴이 가능한지요?}]]></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2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06:35.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현재의 한반도 정세로 볼 때 당장은 어렵습니다.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시 이 지역 발굴을 대비하여, 관련자료 수집은 물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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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발굴된 유해에 대해 아군과 적군을 어떻게 구분합니까?}]]></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1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05:39.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피 아 구분은 유해와 함께 출토된 유품, 전투기록, 참전용사 또는 지역주민의 증언을 통한당시 정황을 토대로 판정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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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발굴은 연중 계속 하는건가요?}]]></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1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04:36.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연중 발굴기간은 총 8개월로 우기철인 8월과 결빙기인 12월~익년 2월까지는어쩔수 없이 유해소재탐사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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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유해발굴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데 가능합니까?}]]></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1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03:38.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유해발굴은 복잡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과정이라서 단순 개인차원의 자원봉사가 제한됩니다.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호국보훈의식 확산 차원에서 관련학과 등 단체가 희망시 제한적 동참이 가능합니다.희망 하실경우 홈페이지 참여마당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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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발굴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면 수월하지 않습니까?}]]></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1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02:32.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유해를 발굴시에는 50cm~1m 정도를 굴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그러나 굴삭기를 이용시 유해와 유품이 훼손되고, 대부분의 유해발굴은 당시 전투 현장인 산악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굴삭기 같은 중장비는 불필요합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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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유해 매장장소 제보시 포상금지급 기준 및 방법은?}]]></title>
								<link>/bbs/withcountry/16180/o_500000000061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1-10-04 16:00:55.0</pubDate>
								<author>국유단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유해소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제보한 지점에서 유해가 발굴될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기준에 의거 지급됩니다.＊대상 : 제보 민간인(현역군인 제외)＊지급액 : 20~최대 70만원까지(심의에 의거 지급)▶발굴포상금                                    1구                                    2 3구                                    4구                                    5구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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