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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중 유전자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작성자
국유단관리자
조회수
9111
등록일
2011.10.04
전사자의 친
·
외가 8촌 이내 친척은 모두 가능하지만, 혈연이 가까울수록 검사 신뢰도는 더욱 높습니다.
*양자 등 부모와 피를 나누지 않은 자녀의 경우 유전자검사가 불가
*상세한 사항은 유가족 찾기 중 "유전자검사 신청안내 - 신청 가능 가계도" 참조
*가족 중 한분만 유가족 시료를 채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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