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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59
  • 등록일2022.03.04
유해발굴 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사자"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되신 분들을 말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른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관련법률에 의거 수습된 유해의 유가족을 찾기 위하여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사자 유가족의 소재파악은 각 행성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유가족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유전자 시료채취업무를 담당하는 탐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관련은 아래 시행령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치임을 안내 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유가족관리과 02-811-6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12.22>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3.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 유전자 시료 제공한 경우 : 1만원
나. 유가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한 경우 : 10만원
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 최대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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