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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해발굴 감식 문의 합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57
  • 등록일2022.06.22
유해발굴 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년전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하신 내용은 동명2인이 있는 관계로 민원인의 추가적인 인적사항이
확인 되어야 안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로금 지급관련 문의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개정 2020.12.22.>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3.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한 경우 : 1만원
나. 유가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한 경우 : 10만원
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유가족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유가족관리과 ☎02-811-6471, 포상금 관련 문의 ☎02-811-647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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