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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한순민
  • 조회수2220
  • 등록일2008.06.26
>>이전글입니다.
>>지금 폭파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8개월정도 했습니다
>>저희 대대에서 6월달 부터 27일까지 유해발굴은 하고 있는데
>>보람도 있고 꼭 하고 싶습니다 복무중 전환도 가능하다고 들어습니다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해발굴기록병 지원자격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학과등 관련학과 전공자이거나
문화재, 유해발굴 경력 3개월 이상인자가 해당됩니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용사 유해발굴 감식을 위해서는 인골 및 문화재 등 발굴 유경험자와
관련과목 이수자를 선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관련학과 아닐경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무중 전환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대인원을 늘리는 증편계획이 있을시
각 사단에 복무중인 병사중 관련학과 전공자중에서 일부 선발할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증편계획이 없습니다.
유해발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세부 문의사항은 02-748-5451 (상사 한순민)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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