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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255
  • 등록일2008.06.11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선친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계속 발굴되고 있는 국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의 혈액에서 유전자샘플을 채취, 비교하기

위한 유가족 채혈은 전사자 시신을 찾지못한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보훈증명서나 제적등본(읍면동사무소발급)이

있으면 가능하오니 가까운 군병원에 가서서 채혈하시기 바랍니다. 군병원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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