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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898
  • 등록일2014.07.18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담당 김주원 분석관입니다.
먼저 6.25전사자 DNA시료채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의무경찰 청년단원 소속으로 전사하신 친척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DNA시료채취가 가능한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촌 이내라도 DNA가 공유가 되지 않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DNA가 공유되는 관계라면 소속부대 인사과를 통해서 일련의 절차에 의거 채취가 가능합니다.
단, 시료채취KIT와 동시에 반드시 전사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셔야 하고,
KIT와 증빙서류가 국유단에 같이 접수된 후에 문화상품권 및 3박4일 위로휴가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반전화 02-811-6595 또는 군전화 905-6595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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