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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78
  • 등록일2016.01.21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담당 김주원 분석관입니다.
먼저 숭고한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발굴된 유해를 유가족 품으로 모셔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전사자를 기준으로 8촌 이내의 친·인척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 기준이 아니라 유해를 찾고자하는 전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8촌 이내의 친·인척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찾고자하는 전사자가 큰할아버지라면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의 형제/누이, 아버지, 아버지의 형제/누이, 본인, 남동생이 시료채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현재 현역이라면 소속부대 간부를 통해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시 참여가능한 다수의 분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유가족의 시료채취키트와 관련 증빙서류(전사자의 이름이 기재된 제적등본, 전산통지서 사본, 유가족증 사본 중 택일) 두 가지가 유해발굴감식단에 접수되면 부대로 문화상품권 발송 및 위로휴가 조치를 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02-811-6594~5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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