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시, 아이핀 인증(G-PIN)을 하셔야 등록이 됩니다.

유가족 채혈문의 답변입니다.

  • 작성자박남수
  • 조회수2310
  • 등록일2008.03.10
귀하의 선친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난을 극복하신 업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여
유가족채혈시 지참물과 처리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족채혈시 지참서류는 전사자 재적등본 1통과 병적확인서, 전사통지서, 유족증명서,
사진, 신원확인 참고자료등 중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제출 하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유가족 채혈결과를 분석하여 발굴 되었던 유해의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일치자를 찾습니다.

일치자의 선별 방법은 부계 / 모계 혈통 일치 여부와
자녀인 경우 친자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은 서울대학교의과대학병원 등 전문업체에서 실시하여
기간은 6∼12개월이 소요 됩니다.
검사 종료후 검사결과 통보는 개별 서신을 통하여 통보해드립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02-748-4999) 해당사이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