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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박남수
  • 조회수2672
  • 등록일2008.02.13
귀하의 부군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난을 극복하시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예순님께서는 부군께서 수상하신 훈장에 대한 연금 수급여부와 퇴직금 신청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무공훈장 수상자에 한해 수상자 본인에게 명예수당을 13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6.25참전용사로 확인된 전인원에게 참전수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6.25전쟁참전용사 / 부공훈장 수상자분의 생존시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신청은 1959년 이전 전역자로 당시 계급 이등상사(중사)이상 계급으로 복무 한자에

한해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은 육군본부 민원실 (042-550-644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박남수 원사(02-748-499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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