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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37
  • 등록일2021.03.26
유해발굴 대상이 되는 "전사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기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학도병, 노무자 등으로 사망 또는 전쟁으로 인해 실종된 자 입니다. 또한 유전자 시료채취 대상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가족분께서는 전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택일)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건소, 군 병원, 보훈병원(요양원) 등에 방문하셔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시면 되며, 자세한 전사자 병적사항은 아래의 기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병적확인 기관]
-육군 : 042) 550-6446∼7
-해군(해병) : 042) 553-3636∼7
-공군 : 042) 552-1541
-경찰 : 02) 315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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