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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83
  • 등록일2021.03.26
장병 위로휴가 대상자는 친・외가쪽에 6.25전쟁에 참전하셔서 전사하셨는데 유해를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장병이나 장병의 친인척 등이 유가족으로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취한 분이 참여한 경우, 유전자 미공유자 등이 채취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로휴가 안내공문은 월 1회 명단 종합 후 해당부대로 발송함)
참고로 유해발굴 대상이 되는 "전사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기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학도병, 노무자 등으로 사망 또는 전쟁으로 인해 실종된 자 입니다. 또한 유전자 시료채취 대상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시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로는 전사자 제적등본(주민센터 발급), 유족증(보훈처 발행) 사본, 병적증명서, 전사통지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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