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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사자 유족찾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85
  • 등록일2021.07.01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해발굴 대상이 되는 "전사자"란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합니다.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기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학도병, 노무자 등으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입니다.
또한 유전자 시료채취 대상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가족분께서는
전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택 일)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건소, 군병원, 보훈병원(요양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등에 방문하셔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전사자 병적사항은 아래의 기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병적확인 기관>
- 육군 : 042)550-6446~7
- 해군(해병) : 042)553-3636~7
- 공군 : 042)552-1541
- 경찰 : 02)3150-1692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전화 : 1577-5625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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