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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해발굴법’ 국회 통과(2.19)

  • 작성자전지향
  • 조회수2603
  • 등록일2008.02.20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오랜 숙원이던 전사자 유해발굴법이 19일,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가결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들의 영원한 책무인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법적 뒷받침 아래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발굴사업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13만 호국용사를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시
• 유해조사 및 발굴 관련 협조 의무화
• 관계 부처, 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
• 전사자 유해·유품 훼손 및 임의 처리 시 처벌 등

※ 이 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3월 중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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