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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료채취 휴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67
  • 등록일2021.04.13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자료분석담당입니다.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병 위로휴가 대상자는 친외가쪽에 6.25전쟁에 참전하셔서 전사하셨는데 유해를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장병이나 장병의 친인척 등이 유가족으로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취한 분이 참여한 경우 유전자 미공유자 등이 채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위로휴가 안내공문은 월 1회 명단 종합 후 해당부대로 발송함)

참고로 유해발굴 대상이 되는 "전사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기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학도병, 노무자 등으로 사망 또는 전쟁으로 인해 실종된 자입니다. 또한 유전자 시료채취 대상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시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로는 전사자 제적등본(주민센터 발급), 유족증(보훈처 발행) 사본, 병적증명서, 전사통지서 등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단 인사처 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02-811-6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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