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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휴가관련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5
  • 등록일2023.09.25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자료분석담당입니다.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신 분 중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 분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취 가능인원은 부계 유가족 2명 이내, 모계 유가족 2명 이내까지 채취가 가능하고, 이외에 추가로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 및 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전사자의 자녀, 형제 등 촌수가 가까운 유가족 분이 이미 채취한 경우에는
정확한 유전자 비교분석이 가능하므로 채취가능 인원 수만큼 채취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채취가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사자, 채취자(유가족) 정보를 알아야 안내가 가능하오니 해당 내용 확인 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02-811-6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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