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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버지는 6.25 전쟁고아입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69
  • 등록일2021.03.26
유해발굴 대상이 되는 "전사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기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학도병, 노무자 등으로 사망 또는 전쟁으로 인해 실종된 자 입니다. 또한 유전자 시료채취 대상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병적확인은 제한되더라도 찾고자 하시는 분의 참전정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전화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02) 811-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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