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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DNA시료채취 휴가문의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44
  • 등록일2021.03.26
유가족분께서 채취한 유전자 시료와 증빙자료 접수여부, 다른 유가족 분 채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없이 접수된 경우에는 매월 명단을 종합하여 익월초에 참여장병 위로휴가 조치 안내공문을 해당 부대 인사처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로휴가는 3박 4일(권장), 지휘관 판단 하 최대 7일 이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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