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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통지서(양식)

  • 작성자국유단관리자
  • 조회수2509
  • 등록일2013.02.20

 ※ 발굴부대는 발굴 7일 전까지 반드시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함.

 ※ 발굴지역이 사유지인 경우, 반드시 토지 소유주를 직접 찾아가,
     발굴 관련 사실 공고 및 발굴 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