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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전자 시려 채취해갓는데요~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71
  • 등록일2021.03.26
유전자 시료제공을 해주셨더라도 무조건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에 대해 별도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분께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심의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심의 이후 1∼2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조건]
1. ‘2019. 1. 1 이후 유전자 시료 제공자
2. 6·25전쟁 참전 / 전사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적등본(전사여부 기록), 유족증, 병적증명서, 전사통지서, 사망확인서 등
3. 동일 전사자를 기준으로 가족이 함께 DNA시료를 제공했을 경우, 최초로 참여하였거나 유가족 합의에 의해 선정된 1인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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