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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487
  • 등록일2014.09.29
안녕하세요.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서 발굴대상인 전사자라 함은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군인
나. 군무원
다.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중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사.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자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여 6.25전쟁 중 돌아가신 경우로, '참전사실 확인신청'을 하여 참전사실을 확인 받은신 후에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전사실 확인신청'은 국방부 예비역정책TF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방부 예비역정책TF 전화번호 : 02-748-5123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예비역정책TF>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577-5625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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