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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72
  • 등록일2016.10.20
안녕하세요. 먼저, 6.25전사자유해발굴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 대상은 '전사자'인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되신 분들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군인
나. 군무원
다.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사.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밖에
애국단체원으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위에 해당되는 전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유해발굴을 하여 가족을 찾아드리기 위한 시료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형님께서 전사자로 참전하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1577-5625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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