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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7
등록일
2021.03.26
유가족분께서 채취한 유전자 시료와 증빙자료 접수여부, 다른 유가족 분 채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없이 접수된 경우에는 매월 명단을 종합하여 익월 월초에 참여장병 위로휴가 조치 안내공문을 해당 부대 인사처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후 휴가관련 문의는 해당부대 인사처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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