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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Dna시료채취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6
  • 등록일2025.08.27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탐문담당입니다.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병 위로휴가 대상자는 친의가족에 6.25전쟁에 참전하셔서 전사하셨는데 유해를 찾지 못 한 경우 해당 장병이나 장병의 친인척 등이 유가족으로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고 중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취한 분이 참여한 경우, 유전 자 미공유자 등이 채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로휴가 안내공문은 월 1회 명단 통합 후 해당부대로 발송함)

참고로 유해발굴 대상이 되는 "전사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동군기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학도병, 노무자 등으로 사망 또는 전쟁으로 인해 실동된 자 입니다. 또한 유전자 시료채취 대상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친의가 8촌 이내 유가 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시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로는 전사자 제적등본(주민센터 발 급). 유족중(보훈부 발행) 사본, 병적중명서, 전사통지서(백일) 등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군 1전화 905-6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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