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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42
  • 등록일2021.12.20
안녕하세요.
시료채취 참여 후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미일치할 경우도 매년 연말 1회 서신으로 소식지(안내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료채취 참여시 전사자카드에 기록된 자택주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 변경 시 유해발굴단으로 통보해주셔야 변경된 주소로 소식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1.12.28에 소식지 발송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811-647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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