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러분의 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단 한번의 참여가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유전자 검사 절차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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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채취
채취대상 : 전사자의 친ㆍ외가 8촌까지 가능
검사신청
  • 전국보건소 지역별 보건소 바로가기 , 군병원 군병원 바로가기

    보건소/지소, 군병원 방문 시 무료건강검진 제공 (당뇨, 간기능 등 30여 항목)

  • 3차원 스캐너, 비교분광기, 치아x-ray 등 정밀 감식장비 활용
  • 유해발굴감식단 직접 방문
  • 전화ㆍ홈페이지 (유전자 채취키트를 자택으로 우편발송)
지참서류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 (택1)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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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검사
발굴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비교 분석
검사 소요기간 : 10개월 내외

시료 상태 및 여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소요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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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통보
1 차 : 채취 후 10개월~12개월 후 (자택 통보)
이후 : 연 2회 지속 통보 (전ㆍ후반기 구분)

발굴되는 유해와 비교분석 (일치 또는 불일치)

검사 후 조치

4. 검사 후 조치
신원 확인시 : 정중한 예(禮)를 갖춰 유가족 통보 후 국립현충원 안장
미확인시 :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

유전자 자료 영구 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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