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유해발굴! 국민과 함께 더욱 활발히 추진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전사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비바람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릴 뿐입니다.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안내
대상 :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으나 유해를 찾지 못한
  • 군인 및 군무원, 경찰공무원
  •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학도병, 국민방위군, 유격대원 등)
  • UN군 장병 등

    ※ 법에 의거, 전쟁 당시 국가에 의해 동원되어 전사한 모든 인원을 망라.

제보내용(북한,DMZ 지역포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를 직접 매장했거나, 매장사실 목격, 들은 사실
  • 휴전 후 군 복무 중 전사자 유해매장 관련 사실
  • 평시 일상 활동 (영농, 등산, 약초채취 등) , 각종 공사 간 유해 / 유품 목격 사실
  •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직접 발견했거나, 들은 사실

    ※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제보가 전사자를 찾는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제보방법
  • 전   화 : 1577-5625( 오! 6·25 )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우:156-080)
  • 인터넷 : 홈페이지 제보참여 ☞ 바로가기
      신고시 소정의 포상금지급(20~70만원)

      유해발굴 결과에 따라, 심의에 의거 차등 지급  (금액은 매년 재원확보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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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29 강릉 노동중리 제보지역 제보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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