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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매장장소 제보시 포상금지급 기준 및 방법은?
- 작성자국유단관리자
- 조회수5697
- 등록일2011.10.04
유해소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제보한 지점에서 유해가 발굴될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기준에 의거 지급됩니다.
*대상 : 제보 민간인(현역군인 제외)
*지급액 : 20~최대 70만원까지(심의에 의거 지급)
▶발굴포상금
*지급방법 : 분기단위 통합심의 후 확정시 개인계좌 입금
※동일인이 동일장소에 대해 제보비 추가수령을 목적으로 분할 제보시 심의에 의거
미지급 또는 금액조정
*현장 동반 제보비 지급 : 유해소재 제보자 중 유해매장 장소에 대한 현장확인에 참여 했으나
유해가 미 발굴시에는 거주지와 이격거리를 고려 소정의 제보비를 지급합니다.
▶유해 미발굴 / 현장조사 포상금
*대상 : 제보 민간인(현역군인 제외)
*지급액 : 20~최대 70만원까지(심의에 의거 지급)
▶발굴포상금
1구 |
2∼3구 |
4구 |
5구 |
6∼7구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40만원 |
8∼9구 |
10구 |
11구 |
12구 이상 |
45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지급방법 : 분기단위 통합심의 후 확정시 개인계좌 입금
※동일인이 동일장소에 대해 제보비 추가수령을 목적으로 분할 제보시 심의에 의거
미지급 또는 금액조정
*현장 동반 제보비 지급 : 유해소재 제보자 중 유해매장 장소에 대한 현장확인에 참여 했으나
유해가 미 발굴시에는 거주지와 이격거리를 고려 소정의 제보비를 지급합니다.
▶유해 미발굴 / 현장조사 포상금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200km 이상 |
3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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