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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사업 FAQ

유해발굴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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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5000000000626
일 자
11.10.04 04:12:34
조회수
10376
글쓴이
국유단관리자
60년이 지난 유해인데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60여년의 시간이 자났다 해도 외부형태만 일부 훼손되었을뿐 유해 자체의
유전자 분석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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