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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이장 신청 답변입니다.

  • 작성자박남수
  • 조회수2455
  • 등록일2008.02.13
귀하의 선친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난을 극복하신 업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74년 작고하신 선친 유해의 국립묘지 이장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6.25참전용사 유해의 국립묘지 이장은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 5조 4항 나 호에 의거

국립호국원(영천, 임실)에 참전용사와 배우자의 합장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장의 신청은 인터넷사이트 국립영천호국원 (http://www.ycnc.go.kr),이나

국립임실호국원(http://www.isnc.go.kr) 중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에 신청하시고

병적증명서를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로 팩스(02-780-9806) 송부 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국가보훈처에서 심의 후 안장 승인시에 신청하신 연락처로 통보하여 드리며

심의 소요 기간은 30여일 소요 됩니다.

안장식 당일 지참서류는 개장신고필증 1부와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1부를 지참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1577-060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원사 박남수(02-748-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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