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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주현
  • 조회수2393
  • 등록일2007.07.26
장마에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까지 시작된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도 문의들 드렸듯이 외조부님께서 6.25때 전사를 하셨습니다. 외조부님의 전사기록이 있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았고, 외조모님께서 수령권자인 보훈연금증서도 외삼촌께서 잘 보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병적확인서인데, 본적과 전사지 생년월일 등 당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기입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군번을 모른다는 이유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알아보라는 병무청의 답변이 참 황당하기도 합니다. 오로지 군번을 제외한 모든 관련 인적사항을 기입하고도 민원처리가 안되니 많이 답답합니다. 국방부에 알아봐서 알 수 있다면 병무청에서도 조금만 수고를 하면 알수 있다는 건데... 말입니다. 국방부엔 어디다가 어떻게 알아봐야되는지도 모르겟고... 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좀 엉뚱한 소리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다름이 아니라 병적확인서를 제외한 보훈연금증서와 전사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만으로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제적등본에 명시적인 전사기록이 있고, 보훈연금증서도 6.25에서 전사하신걸 증명하는 서류이고, 제적등본에 채혈을 하고자 하는 가족분들의 인적사항이 모두 나오기에 혹 병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채혈 등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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