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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남수
  • 조회수2189
  • 등록일2007.07.31
귀하의 외조부님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난을 극복하신 업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김주현님께서는 외조부님의 유해를 찾기위한 유가족채혈 시 지참서류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유가족채혈 지참서류중 병적확인서 대신 보훈연금증서와 재적등본 만으로도 채혈이 가능 합니다.
유가족 채혈을 위해 유해발굴사이트 유가족찾기를 참고하시고 채혈대상자 되시는 분께서 거주지 인근 국군병원을 방문 채혈 하시면 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합니다.

채혈 결과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검사결과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검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분은 유가족 희망에 따라 선영묘지 나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해소재제보 전화나 현사이트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폭염의 날씨에 건강주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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