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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시근로동원법..

  • 작성자국유단관리자
  • 조회수3675
  • 등록일2012.09.27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민원담당/주임원사 박남수입니다.
귀하의 할아버지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난을 극복하신 업적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전사자 유해를 찾기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애타하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으나 유해를 찾지 못한분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6.25전사자유해의 발굴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사업으로 유해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발굴 대상은 전쟁중 군에서 소집한 국군,경찰,군무원,학도병,전시근로동원법에따라동원된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애국단체원,종군기자 등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며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유가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비군인으로 참전하여 병적확인은 불가하나 군에서 소집하여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셨다면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유해를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검사는 모계/부계혈통검사와 친자검사로 검사기간은 10∼12개월이 소요되며
검사대상은 친족과 외가 8촌이내 친척의 유전자검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전자검사를 위한 유가족시료채취는 면봉으로 구강내 분비물(침)과 점막상피세포를
채취하며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간 전사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사자 제적등본1부를 지참, 시료채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유가족의 유전자검사 결과는 전사자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관리하며 매년 발굴되는 유해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검사결과는 개별통보해 드립니다. 따라서 원활한 검사결과 통보를 위해 유가족분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시 아래 연락처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아버지께서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비군인(학도의용군, 노무자, 근무사단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속, 유격대원, 정보원,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치안대등)으로
참전하신 것으로 인지하고 계시므로 비군인에 대한 참전사실확인을 위해
국방부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관(전화: 02-748-51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전사자유해발굴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인터넷사이트(www.withcountry.mil.kr) 나 ☎ 1577-5625, 02-748-4999, 민원담당/주임원사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국방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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