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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토지소유자에게 통보도 안하고 마음대로 파해쳐도 되는겁니까???

  • 작성자국유단관리자
  • 조회수3515
  • 등록일2012.06.01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민원담당/주임원사 박남수입니다.
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주시 지역 호국용사 유해발굴사업 추진 간 귀하의 송이 산에 피해를 드린 점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사자유해의 발굴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사자중 유해를 찾지 못한 호국용사 유해를 발굴 유가족을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된 발굴지역에 대해서 법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에 의거 토지소유주, 점유자께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 귀하의 송이산이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신청에 의거『국가배상법』제2조 제3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제12조에 의거 주소지 관할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심의 신청 구비서류 1.배상신청서, 2.신청인표시표(2인이상신청시), 3.사고개요(양식참조), 4.재산피해내역서, 5.손해의 증명을 명백히하는 서류(송이조합의 3년공판된 송이양 또는 판매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서류), 6.임야대장, 7.신청인주민등록등본, 8.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경우 위임장 및 신청인과 패해자의 관게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9.피해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0.소득금액증명서등을 작성하시면 되며 관련된 신청양식을 보내드리니 작성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사서함 503-17호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우 706-799)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상서류 준비간, 추가적인 서류 작성등 배상업무의 지체 방지를 위해 배상담당관 권순태 상사(0530750-1551)와 사전 연락을 통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전사자유해발굴관련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인터넷사이트(www.withcountry.mil.kr)나 민원담당/주임원사(☎ 1577-5625, 02-748-499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국방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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