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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25 전사자 유가족 dna시료채취 휴가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69
  • 등록일2023.09.01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자료분석담당입니다.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료채취 참여 장병 위로휴가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병 1인당 1회에 한하여 3박 4일 시행을 권장하고 있으며, 최대 7일 이내에서 부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휘관의 조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휴가기간은 부대별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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