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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료채취대상자와 위로휴가 가능여부 문의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9
  • 등록일2023.09.01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자료분석담당입니다.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신 분 중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며, 전사자와 최대한 가까운 촌수(자녀, 형제 등)가 시료채취에 참여할 경우 보다 정확한 비교검사가 가능하므로
전사자를 기준으로 가까운 친인척분이 참여하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외증손자가 채취한 경우, 가족관계 분석이 제한되어
채취한 시료를 접수받지 않음) 참고로 장병이 직접 시료채취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장병의 친인척이 시료채취 후, 전사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로휴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자료분석담당(02-811-6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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