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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적군 유해의 경우도 유전자감식을 진행하나요?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18
  • 등록일2023.09.01
안녕하세요.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법률에 의거 6.25전쟁에 참전하신 전사자의 유가족이 유전자 시료채취 대상입니다.
6.25전사자라 함은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합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기타 추가문의 사항은 02-811-647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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