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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67
  • 등록일2016.07.11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담당 김주원 분석관입니다.
먼저 숭고한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의견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발굴사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족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12.29.)』 제 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에 따라 유전자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의 시료를 임의로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은 현재 법률상으로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이 아닌 모든 분들의 DNA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까닭에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유가족분들을 찾아 그 분들의 DNA시료를 채취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용사님들의 유해를 찾아 유가족 품으로 모시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소임으로 우리 유해발굴감식단은 국가를 대표하여 전사, 실종자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호국 용사분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으로 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 날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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