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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전자 샘플 제공 건수 및 휴가 관련 질의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00
  • 등록일2022.04.14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자료분석담당입니다.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신 분 중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보건소, 군병원, 보훈병원(요양원), 적십자병원, 군부대, 예비군부대 등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취인원은 부계 2명 이내, 모계 2명 이내 채취가 가능합니다. (전사자와의 관계가 3촌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정보의 정확한 비교검사를 위해 부계 또는 모계 유가족의 2명까지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료채취 참여장병에 대한 위로휴가는 한 분이라도 더 일찍 시료채취에 참여토록 할 목적으로 시료채취에 참여하지 않은 유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채취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전사자의 유가족분께서 시료채취에 참여하셨으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화 02-811-6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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