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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료채취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34
  • 등록일2023.04.04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자료분석담당입니다.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군 부대 이외에도 군 병원, 보건소, 보훈병원 등에서 채취가 가능하며,
채취 시 작성하는 전사자카드에 장병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전사기록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월 1회 위로휴가 대상자 명단을 소속부대로 발송하여 휴가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군전화 905-6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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