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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40
  • 등록일2022.03.04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민원담당입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기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가. 유해발굴사업은 대통령 특별법에 의거 시행되는 국가 보훈사업입니다.
나. 6.25전사자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는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채취한 유품이 전사자의 유품이라는 증빙이 가능해야 처벌에 이르는 것으로
이를 증빙하기는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라. 유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사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군부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도 법률 제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점을 그분들께 인지시켜 주시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채집하는 행위 등은 경우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민원담당 원사 이진범(02-811-650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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