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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해발굴 문의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61
  • 등록일2022.01.19
유해발굴 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른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사자"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되신 분들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전자검사 신청은 위 법률에 의거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여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며,
전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전사자의 제적등본(주민센터발급), 병적증명서(육군본부, 병무청), 유족증, 전사통지서, 전사확인증 등
증빙서류 1건을 제출하여 8촌이내의 유가족 총4명(부계-2명, 모계-2명)까지 시료채취 가능 함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당시 군인신분으로 참전을 하신 경우시라면 관련기관에 병적증명 발급신청이 가능 하오니 전사자의 병적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적확인 기관]
- 육군 : 042) 550-6446∼7
- 해군(해병) : 042) 553-3636∼7
- 공군 : 042) 552-1541
- 경찰 : 02) 3150-1692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유가족관리과 02-811-6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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