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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사업 FAQ

유해발굴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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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5000000000622
일 자
11.10.04 04:08:25
조회수
7379
글쓴이
국유단관리자
유전자 검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족연금증서 중 택 1)
*제적등본 발급안내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시 발급가능
*신청서류에 기록해야 할 추가확인 사항 : 전사자 생전 신체 특징, 휴대유품 등 추가정보를
   상세히 작성하면 유전자검사와 병행해서 유해 발굴시 유품이 동시에 발견될 경우
   신원확인이 빨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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