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시, 아이핀 인증(G-PIN)을 하셔야 등록이 됩니다.
발굴 통지서(양식)
- 작성자국유단관리자
- 조회수2448
- 등록일2013.02.20
※ 발굴부대는 발굴 7일 전까지 반드시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함.
※ 발굴지역이 사유지인 경우, 반드시 토지 소유주를 직접 찾아가,
발굴 관련 사실 공고 및 발굴 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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