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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사자 확인 불가한 경우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45
  • 등록일2022.12.07
안녕하세요. 먼저 유해발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6.25전사자라 함은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합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위 법률에 의거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여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며,
전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전사자의 제적등본(주민센터발급), 병적증명서(육군본부, 병무청), 유족증, 전사통지서,
전사확인증 등 증빙서류 1건을 제출하여 8촌이내의 유가족 총4명(부계 2명, 모계 2명)까지 시료채취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장소는 가까운 보건소, 보훈병원, 군병원, 적십자병원, 병무청, 예비군부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전화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당시 군인신분으로 참전을 하신 경우시라면 병적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하오니 전사자의 병적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적확인 기관]
- 육군 : 042)550-6446~7
- 해군(해병) : 042)553-3636~7
- 공군 : 042)552-1541
- 경찰 : 02)315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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