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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해발굴 보상금에 대한문의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11
  • 등록일2022.12.07
안녕하세요. 먼저 유해발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상금 지급은 관련 법률에 의거 지급됨을 안내 드립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 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조사, 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 보훈관련 문의는 국가보훈처 대표번호 ☎ 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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