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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소재 제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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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전사자 유해의 인정기준), 제9조(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